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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을 가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지갑,휴대폰,가방 등이 있다면?
그냥 둬도 되나 싶지만 사실 법적으로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해요!
분실물과 습득물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
- 분실물과 습득물
- 분실물 신고방법
- 남의 물건 주었을때 신고
- 알아두면 좋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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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실물과 습득물 확인
-분실물은 내가 잃어버린 물건
-습득물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을 경우
예를 들어, 버스에서 지갑을 놓고 내렸다면 ‘분실물’,
그 지갑을 다른 사람이 주웠다면 ‘습득물’이 되는 거죠.
이 두 가지에 따라 신고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.
분실문 신고하는 방법
- 온라인 신고 (LOST112 이용)
- 경찰청 공식 사이트 LOST112 접속
- “분실물 신고” 메뉴 클릭 → 분실 시간, 장소, 물건 특징 등을 입력
- 비회원도 가능하지만, 회원가입을 하면 이후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카드나 번호판 등 일부 물품은 온라인 신고가 제한될 수 있어요.
- 경찰서 직접 방문
-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해서 분실 사실을 접수합니다.
- 신고 후 발급받은 접수번호로 나중에 조회도 가능합니다.
- 분실물과 유사한 물품이 접수되면, 문자나 이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.
남의 물건 주었을 시 습득물 신고
누군가의 물건을 주웠을 땐, 그 자리에서 경찰서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.
단순히 “잃어버린 사람이 오겠지” 하고 두는 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-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직접 방문
- 물건을 제출하고 습득 신고서 작성
- 물건의 상태, 발견 위치, 시간 등을 기록합니다.
- 신고 후에는 보관증을 발급받게 되며, 이후 LOST112에서 상태를 조회할 수 있어요.
신고된 습득물은 경찰서에서 일정 기간 보관되며, 주인이 나타나면 반환됩니다.
만약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찾지 않으면,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.
알아두면 좋은 점?
- 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.
잃어버린 직후 신고하면 유사 물품이 등록될 확률이 높아요. - 물건의 특징을 정확히 기록하세요.
색상, 브랜드, 내부 내용물까지 자세히 적어두면 조회가 훨씬 수월합니다. - 운송기관 유실물센터도 확인!
버스, 지하철, 공항 등은 자체 유실물센터를 운영하므로
경찰청 LOST112와 함께 코레일유실물 센터도 있습니다 - 코레일 유실물센터 클릭
철도고객센터 1588-7788,
주요역 유실물 센터
우연히 물건을 습득하게 되면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.
물건을 잃어버린다면 바로 LOST112에 분실 신고를 해두시면
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시스템으로 인해 물건을 되찾는 경험이 많다고 합니다.
버스 지하철 택시에서 물건 놓고 내렸을때 찾는 방법
대중교통을 이용 후 잠시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급하게 내렸는데 이미 떠나버린 버스, 지하철, 택시.. 이미 떠나가버려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중요한 지갑이나 휴대폰이라면 더더욱
gacindysy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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